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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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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01:08

보험사 합의

조회 수 34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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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운
성별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9131-0116
직업 및 소득 손년 양육으로 매달 70여만원 받음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9년 2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합계: 천3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진단
경골근외과골절 비골결근부골절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변연부파열우

의사소견: 상기소견으로 인하여 우측경골근위부 골절에 대한 관혈정복 내고정및 골이식과 외측반월상 연골 변연부봉합수술 우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 경적변연제수술
지금은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중이며 재활치료 중.
장애진단은 보험사에서 2급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이 오거리 방면에서 좌회전 하던 중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험사주장 : 가해자 과실이 85% 피해자 과실 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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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9 02: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진단명 만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후유장해 예측이 충분히
    고려되어 지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향후치료비(성형포함)등으로
    결정되어 지겠으며 소득에 관한 부분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을시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재활후에 후에 합의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 또한 향후치료비에 따라서 배상금은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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