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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08:44
자동차와 오토바이사고 관련 합의금문의
조회 수 38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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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재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8928-6985 |
직업 및 소득 | 간이 과세사업자로 세차장 운영을 1년남짓 운영 사업자 신고 전에는 3년정도이 세차장 운영과 (타인 명의) 카쎈타 정비 일을 하였으며 세차장이 안되는 날이면 일용직을 찾아서 일을 하곤 합니다 최근에 노동부에서 근로 인정 통지서가 온것두 있습니다 한달 매출액은 300만원정도로 잘되고있는 편이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07월 0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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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금액이 어느정도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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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과실은 최초 50/50으로 되어 손해사정인 고용후 가해자 70%피패자 30%로 삼성화제 보험사에 제시한 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면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다른문제는 형님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 진행중 (3개월) 살다 사고오 돌아가셨는데 혼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등본상으로 등록이 안되어있고 그런데 이 여자분 은 사고후 다른 데서 살고 보상만 바라고 잇습니다 보상후 다른 결혼 정보 회사로 다시 넘어갈겄이 확시한데 보상을 막을방법은 업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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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속에 관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요식주의라 하여 신고서를 기준입니다. 결혼식은 안했더라도 시청, 구청에(남자) 혼인신고서가
접수되거나 수리되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이됩니다.
현재 과실을 30%라고 가정하고 소득을 도시일용근로자로 가정했을때의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2억원가량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으며 소득은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을 준용할수 있으나
겸업소득을 인정받기에는 현재 기술하신 내용만으로 검토하기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의 도시일용근로자의 1달임금은 사고당시 월 146만5천원가량 됩니다.
통계소득이 인정되면 업종별,경력별,규모별소득이 인정되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는 많은게 일반적입니다.
상속인인 처에게 돌아갈 보상을 막을방법은 국내법상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