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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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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05:17

학교문제....

조회 수 31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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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선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34-3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2학년
사고일시 2009-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교앞 교통사고로 사고지점은 스쿨존이 아닙니다
소규모학교 통합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로 통합되어 다니던중 통학버스를 타기 전에 길을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에 앞서 교육장은 학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확약하였으나 스쿨존도 변경하지 않고 과속방지턱 설치하지
않았으며 인솔고사도 두지 않았습니다.
인솔교사가 학생들을 관리했다면 일언일이 없었을텐데...
교육청에서는 해줄게 없으며 학교측에 안전관리를 권고하겠다고 하며 학생관리에 대해서는 학교측으로 미루더군요...
현재 교육청과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교육청 직원은 교육청의 책임도 있으니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학생관리를 하라고 학교측에 권고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하면 어떤 손실과 이익이 있을까요?
저한텐 교육장의 직인이 찍힌 확약서가 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7.31 05:22


    소송실익을 검토하려면 피해자의 피해상황 가해차량의 종합보험가입유,무 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2학년 과 사고일자 이외에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수 없으며

    손해배상 예측금액의 수위를 두고   교육기관의 책임에 대한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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