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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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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rhaekf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6455-52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수술무..두개골골절..거미막출혈.3달입원하시고지금퇴원하고 통원치료를한달넘게받고있어여/휴유증으로..왼쪽얼굴마비증세로추가진단6주가더나왔는데병세가아주호전적이라.3달조금넘게입원하시고퇴원했어여.양팔에힘이엄으시고...게속적으로.어지럼증과.머리가아프다 하십니당.병원처방전으로약국에서약을타드시는뎅.아마.머리쪽약은평생드셔야한다고하네여.보름치약값이약 3만원정도들어가는뎅.합의를볼때 장애보상금과 약값을다받을수잇는지요?아님.장애보상금에포함이대는지.아직보험사에서제시금액은엄는뎅대략얼마쯤이합당한지알고싶습다.더우신뎅 이렇게어려운사람들을늘생각해주시는고맙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주장하는과실은피해자30%가해자70%여기저기알아보니..피해자과실을20%정도댄다하네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더운데수고하십니다..자세히 답변좀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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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31 20:58


    합의를 하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현재 기재하여 주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높으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이유는 소송시에는 후유장해에의한 장해보상및 향후치료비를

    법원감정의사가 명확히 판단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가 없을듯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해 진단을 발부받아 합의할수 있겠으나

    이렇게 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되면 한번의 합의로 모든 손해배상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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