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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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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효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36-4416 |
직업 및 소득 | 110만원가량 |
사고일시 | 2008.07.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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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금 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뇌좌상? 살짝 터져서꼬맨정도 15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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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밑에 글을 올렸는데요 상담실장님께서 소송실익은 0일거라고 하시며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합의를 시도해보고 그래도 계속 30만원을 주장할 시에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더라도 30만원 정도는 남는건가요? 아니 뭐 어차피 30밖에 못받는거 변호사비로 다 나간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도움받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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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이 0 일거라고 설명드린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200만원(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음) 소송비용 즉,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접수비(법원보관비용)등 소장접수시에 추가되는 비용이 약 40만원이며 본사건은 판결까지
가지않고 화홰권고 및 조정으로 법원에서 결정할시에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이 되버립니다.
소송을 감정만으로 하는것은 아니겠죠?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 일반보험사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하시는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