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8.09 00:27

택시공제조합 문의

조회 수 33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경화
성별
생년월일 1987-01-11
연락처 010-5239-9985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중으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09.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족관절 내과골절 / 여러부위 염좌
초기진단서 6주 판정
수술은 하지 않았음
지금 입원중이며 8월8일 기준으로 75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호의동승과실 10% 보험사주장과실 20% (처음 10%로 였는데 운전자의음주를 몰랐다는게 말이안된다고하면서 10%를 더 추가하였음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입니다

5월25일 새벽 2시경
횡단보도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오토바이 뒤에 탔습니다
파란불이 켜지고 천천히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가던중 보이지 않던 택시차가 갑자기 달려와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와 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급차가오고 근처병원응급실로 옮겨졌고 오토바이운전자와 택시운전자는 경찰서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택시운전자가 7   / 오토바이 운전자가 3  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측정포함)

응급실에서 나와 저는 골절을 입고 집근처 개인병원 정형외과로 오게되었습니다
골절이라고 진단명에는 나와있지만 아예 부러진건 아니고 금이 가있고 아직 어리고 수술까진
안해도 된다고하여 깁스를 하고 지냈습니다

초기진단은 6주가 나왔습니다

반깁스를2주가 좀 지나서 까지 하였고
통깁스를 6주가 쫌 안되서 까지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걷지못해서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운자도 아직 합의가 안되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저의 과실을 알아보았는데 호의동승과실이 10%로 과실인것을 알았습니다 (운전자가권유)
보험회사에서 2번쨰 왔을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호의동승과실 10%로만 이야기를했는데
그리고 저는 사고가 날 당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날 운전자가 말을해죠서 그떄 알게되었습니다
얼마전 보험회사가 찾아와 뒤에탄사람이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모를리 없다면서 10%로 과실을
더 부과하였습니다
제가 그당시 정말 몰랐고 다음에 알게되었다고 말을하였는데도 과실을 부과하였습니다

금액은 18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예 소득이 아무것도 나올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공제조합이 수술한사람도 이렇게 병원에 오래있지 않은데 저한테 왜이렇게 오래있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길 합니다

아직 저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가 찾아와 이야기 하는사람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자기말만 말하고 자기말이 다 옳고
저희쪽에서 알아봤는데도 엉터리로 알아봤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저희쪽은 돈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적당한 적정금액이면 그냥 받고 다음주 중으로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하려 하였는데 택시공제조합이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깔끔하게 법으로 따져서 만약 돈을 거의
못받는다하더라도 마음편히 제대로 알고 합의금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09 00:52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과실은 20%정도가 타당성이 있는 과실로 사료됩니다.

    입원기간을 2달로 가정하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측금액은 3백만원전후가

    될것으로 판단되니 후유장해가 없다면 충분한 치료후 공제조합직원과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