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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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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성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6-733-6023 |
직업 및 소득 | 공중보건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군인신분으로 받는 100만원정도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받는 진료장려금이 70정도입니다... 저희 신분이 애매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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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279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정도... 무 입원은 초반에 3일정도 그 뒤로는 고향으로 내려가 통원치료하였습니다.. 그 뒤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총 31일 통원치료 받았다고 나오는군요.. 직장이 시골이라 대도시까지 다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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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혼자 눈길에 상대방 없이 난 사고라 100%인듯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합의금 관련 여쭤볼께 있어서 글 올립니다... 2008년 12월 30일 저녁 늦게 눈길에 미끄러져서 상대방 차량은 없고 혼자 전봇대와 충돌하였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충돌하였는데요...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고 차는 결국 폐차시켰습니다.. 후유증은 그 뒤로 찾아왔구요... 처음 입원은 3일만 했구요...고향으로 내려가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입원권고를 받았으나 그냥 병원이 답답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직장(대체군복무)을 오래 비워둘수 없어서 다시 직장으로 와서 여기서도 통원치료를 받았구요 통원치료 총 날짜는 31번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직장이 시골인데 병원은 대도시로 다녀서 넘 먼 관계로 그 뒤로는 병원 물리치료는 받지 못했구요 가까운 곳에 잘 하시는 지압원이 있어서 거기를 띄엄띄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보험사측과 협의끝에 혼자 나신 사고닌깐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위자료등의 관계나 기타 손실액은 향후 말씀하자고 협의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최근에 보험사측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일이 치과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평생 중요한 허리랑 목이라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제 몸이 회복되는것이 급선무여서 일단 최대한 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치료는 받으면서 어쩔수 없이 진료를 계속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처음에는 허리가 불편해서 복대를 하고 진료를 했네요..ㅠ.ㅠ 더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연락하고 싶었으나 지금 병원치료 대신 배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지압원에 뿌리는 치료비가 아까워서 지금쯤은 합의를 해야될꺼 같아 보험사측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제 현상태는 일단 조금만 걸으면 허리, 엉덩이, 다리쪽이 조금 절어오면서 불편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걷지 못합니다... 당연 달리기나 심한 운동등은 하지 못하고요 마음 같아선 하고 싶으나 지난번 한번 할려고 했는데 좋지 못하더군요.... 암튼 이 정도 상태에서 합의는 어느정도 해야하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 나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남는다더니 생각보다 아주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일이 허리랑 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다 보니 쉽사리 좋아지지는 않고요 조금만 무리를 해도 누워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은거 같습니다.. 대충 이정도 정황이고요... 보험사 측에서 위자료 30만원정도 기타손배금 31일*8000원 해서 248000원 직불치료비 10만3000원 외상향치비 25600*3일 해서 76800원 총해서 727900원 이라고 하네요.. 이정도에서 합의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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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 이시라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처리 해야 합니다.
즉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이 아닌 약관기준방식의 보상이 이루어제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자동차보험이 되는 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약관기준의 보상금 산출방식은 해당보험 보상담당자와 최대한 원할히 협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하는것이
대분분이며 치명적인 영구장해의 소견이라면 신체감정을 쟁점사항으로 두고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