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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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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민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87-3832 |
직업 및 소득 | 월230만원 |
사고일시 | 09.07.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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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뼈 염좌(3주) 현 10일 입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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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고속도로상에서 정체 중 정차해 있던 제가 탑승(조수석-안전밸트 착용)한 차를 가해자 챠량이 뒤에서 박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고 후 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측에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를받겠다고 했구요. 당시 외조부 장례 중이어서 시간도 지체되고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탄 차량이 장례차(영정사진모시는 차량)였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입원하였는데 현 상태가 대인이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가해자는 나 몰라라하고 있구요. 오늘 원무과에서 보험사에서 연락안왔냐고 물어보더니 안 왔다고 하니 병원입장도 지불보증이 안되어 있어서 곤란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몸도 아파죽겠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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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해보험사에
직접청구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