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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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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미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3313-663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년 7월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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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저는 임산부라서 초진주수는 없고 수술안했음. 7월8일~ 7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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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임신 4개월째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후 동승자와 함깨 정형외과 1주일 입원했고 동승자는 초진주수 3주 나왔고 13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형외과 일주일입원 하던중 갑자기 출혈과함께 양수가 터져서 아주대학병원 산부인과 고위험산모관찰실에서 3일동안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겨 10일간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아주대학병원에서 진단서에 병명은 "절박유산" 으로 나왔습니다. 아주대학교 응급실에서 의사 왈 " 마음에 준비를 하세요"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퇴원후 집에서 침대생활만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할수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1월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동승자도 130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임산부인 제가 180만원을 받아야 합니까? 임신기간동안의 그 고통은 상상 할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에 합의를 하는것이 합당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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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라고 해서 특별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최종적 신체적상태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위자료에 정신적 고충 부분이 인정될 수 있으나(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권)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위자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으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으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와
원할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300만원
정도의 판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