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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46
교통사고에의한 인공디스크수술
조회 수 37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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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8996-8958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입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3월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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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입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손목골절로 5주나왔고,목의 통증으로 3주후 mri검사후 경추부추간판 탈출증으로추가진단이3주가나와 67일간 입원 치료후 3개월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어 큰 병원에가서 소견을 들어보니 수술을 권유해 경추에 인공디스크 치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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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이구요(ㅇ%)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집사람이 저와함께 조수석에 타고있다가 신호대기중 상태에서 택시가 후미충돌한 사고입니다 67일간 입원 치료후 통원치료를 3개월가량 하다가병원에서 호전이없을거 같다하여 타병원에서 의뢰하라하여 의뢰한결과경추 5번과 6번사이 디스크를 인공디스크로교체해야한다하여 택시공제조합담당자에게 전화햇더니 지불보증이 안된다하며 의료보험의로 수술하라하여 의료보험으로 수술을하였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찾아와 기왕증여부도 조사하였구요,수술하면서 목에 4센치가량에 흉터도 생겻구요 처음 당해보는 교통 사고라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은 병원에 가본적도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기왕증이라하여 가지고있던 질병이 어느정도있다하고 장해도 생긴다하는데, 그리고 목에 흉터가 남는것도 걱정하고 잇구요,제일 심각한건 일상생활은 할수있다지만 무리하게되면 또다시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과실도 없는데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저희돈이 더 들어가게 생겻습니다 ,몸에 평생 상처만 남고 고생은 말할수도 없구요 저희는 어덯게 대처해야 될까요 도움 말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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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치환술의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인정될가능성이 50%정도이며 한시장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디스크 관련 손해배상에 있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참으로 귀한분을 만나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의 업무경험상 그런분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듯 합니다. 즉 기여도,기왕증 및 영구장해 유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야만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