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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9:54
교통사고 사망사건 의뢰 문의 및 예상판결금액.
조회 수 78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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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중소기업. 정년58세. 연봉4천2백3십만원(천원단위반올림) |
사고일시 | 2009년 7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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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문제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바로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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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호의동승중사고 안전벨트 맴 보험사20%주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1월경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던 김종수(사망자: 김기현)의 일가친척되는 사람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5천만원정도를 더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길줄이야 꿈앤들 알았겠습니까. 저는 고인된 사람의 처 입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살아갈 일들이 막막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호의동승중 사고로 인하여 과실을 2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대편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 였습니다. 그리고 소득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수령한 소득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자료를 4천5백만원으로 처음에 이야기 했다고 몇일전에는 소송기준으로 6천만원중에 과실을 삭감하고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소송을 준비해야 할듯한데 저희들의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전미정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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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 애사가 겹쳐서 저희들의 마음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1월에 의뢰했던 사건의 경우 화홰권고결정이 나름대로 빨리 이루어져서 원할히 처리되었으며,
의뢰인께서도 화홰권고금액에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측 보험사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조금 빨리 사건이 종결된 사건중에 한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궁금해 하시는 몇가지 부분에 답글을 드리자면 피해자의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모두 인정가능한
부분과 위자료는 현재 무과실의 경우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의 60%만큼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가 위자료라는 것은 판사님의 재량권 및 직권사항으로써 피해자의 과실,연령,소득,유가족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사님께서 판결하시게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20세이상60세이하의 경우 4천5백만원을 위자료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위 특인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인정할 경우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사례로 접한적이 있습니다.
망인의 위자료를 8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20%의 과실이 있따면 법원에서는 20%의 과실의 60%만 인정하여
8천만원의 88%인 약7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사 기준 혹은 특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됨을 알수 있습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저희들의 소송판결금액을 수용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정도선에서 마무리 될수 있으나
이는 의뢰가 이루어지고 보험사와의 업무진행에 따라 합의가 성사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세전 소득을 근거로 과실을 20%로 책정한 법률적손해배상금액 즉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7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많죠?
본사건을 소외합의를 통해 진행한다면 3억5천만원선이 될것이나 보험사에서 수용할런지는 업무를 진행해 봐야
되며 본사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것도 매우큰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판단과 대안을 제히사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