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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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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덕봉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7 |
연락처 | 010-5573-7636 |
직업 및 소득 | 건설업 철근공이며 하루 일당 115.000원.건설회사에서 발급된 세금신고 되여있는 급여명세서 있음. |
사고일시 | 2009.05.05.저녘 18:3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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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내용; 좌측견관절견봉쇄골관절탈구. 수술 했으며 입원한지 100일 되였습니다.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보험사에서 압박하여 피해자를 퇴원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피해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3)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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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09.5월 5일.저녘 18:35분경 피해자는 모중학교 뻐스 정류장에서 뻐스에서 내려 편도 2차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1차로에서 사고 발생 하였습니다.사고지점 20~30m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가 있습니다.무단횡단 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차량신호는 녹색, 사고 지점 중앙선 바닥에 풀라스틱으로된 차량 유턴 방지봉이 박혀 있습니다.편도 2차선 가로이며 주위에 주택 상점이 있습니다. 궁금증: (1)과실이 몇%인지 궁금 합니다. (2)장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궁금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목;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생년월일.1970. 07.18
사고일자;2009 .05. 05. 저녘 ; 18 :35분경.
피해자소득; 건설업 철근공이며 하루일당; 115.000 원. 건설회사에서 발급된 세금신고 되여 있는 급여명세서 있음.
교통사고 과실유무; (무단횡단 했으며 현제 피해자의 과실이 몇%인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사고 내용 ;
2009년 5월 5일 저녘 18시 35분경 피해자는 퇴근하고 모중학교 뻐스정류장에서 뻐스에서 내려 편도 2차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1차로에서 충돌사고 발생 하였습니다. 뻐스에서 내려 뻐스뒤로 20~30m지점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피해자는 빨리 길건너 가려고 뻐스에서 내리자 바로 뻐스뒤로 무단횡단 하다가 뻐스에서 내린쪽 1차로에서 뻐스뒤에 따라오던 1차로의 차에 충돌발생 하였습니다. 무단횡단 할 당시 횡단보도의보행자 신호는 적색, 차량신호는 녹색 입니다.사고지점 중앙선 바닥에 풀라스틱으로된 차량 유턴 방지봉 같은 것이 밖혀 있습니다.
궁금한 점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횡단보도 부근을 벗어난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도로를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확실한것은 간선도로는 아니며 편도2차선 가로입니다. 주택·상점들도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몇%인지 궁금 합니다.
진단내용 ;
좌측견관절견봉쇄골관절탈구. 수술은 했으며 수술 당시 인대가 다 나갔다고 하면서 핀도 박았다가 지금은 이미 뺐으며 현제 입원한지 100일 되였습니다.수술한 병원에서는 20일 정도 있다가 통원 치료하라고 하여 다른병원에서 입원하였습니다.그런데 요즘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해야 되나요? 후유장애는있다고 합니다. 장애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사에서 아직 아무 말이 없으며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보험사에서 압박하여 피해자를 퇴원 시켜라고 하고 있습니다.현제 또다시 다른 병원 에 입원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피해자 현 상태는 통증이 있으며 팔은 조금씩 움직 입니다. 병원 원장님은 현제 별로 해줄것이 없다며 퇴원 하라고 하면서 더이상 입원 할려면 보험사와 얘기 하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 합니다.
궁금증 요약 ; (1) 피해자 과실이 몇%인지 궁금 합니다? (2) 현 상황에서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 합니다? (3) 휴업손해라도 많이 받기위해 입원을 더하면 이득인가요? (솔직한 제 마음 입니다.) (4) 장애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5) 피해자 앞으로의 손해배상 합의금관련 대응방안 ?
교통사고에 대해 아는지식이 너무 없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부터 문의해야 되는지 몰라 두서없이 이렇게 문의 합니다. 현 시점에서 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자 앞으로의 손해배상 합의금관련 대응방안,궁금증을 풀어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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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색신호 이기에 횡단보도 인접사고로 볼 수 없으며 과실부분은 플라스틱봉이
중앙분리대가 아닌 경우에는 25% 정도가 적정하며 만일 중앙분리대 라면 5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겠습니다.
최대한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하는 방향으로 병원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시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다르기에 확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한시장해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개인병원 으로 전원 하시면 되겠으니 전원할 병원측에 먼저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큰비중은 후유장해 여부이며 그장해율과 장해기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하겠으나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병원으로 가서
평가를 받게되면 대부분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에 본인 의무기록 열람 대여에 동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현재 장해평가할 시점은 아니나 추후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하여 합의를 하셔야 하겠으며
보험사에서 정당한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을시 에는 소송하여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