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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8:55
교통사고 합의후 재수술건
조회 수 39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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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이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64-7051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주부.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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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16주,척추 핀고정술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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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당시 29세였고요 택시타고가던중 6미터 아래로 추락사고 발생 방법이 없는건지 도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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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자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해나 후발손해를 예상한 경우 지급받은 합의금으로 사회 통념상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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