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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20:57
어제질문드린거추가질문입니다.
조회 수 27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성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3023-373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 7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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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90 피해자 10 이라 주장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어제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상담받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어제 못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다른데서 본 정보에 의하면 진단기록및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동의를 보험사와 하지 말라는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치에 대한 진단서도 보험사에게 형이 완치가 되기전까지 보여주지 말아야하나요?? 며칠전 보험사에서 와서 원래는 12주인데 잘못된 진단서로인해 8주의 진단서를 보고 갔습니다. 이럴때 12주로 정상으로 나온 진단서가 나온것을 말을 해줘야하나요?? 진단/진료기록 열람을 절대 해주지않게 하라는 말로 들어서 진단서도 보여줘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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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동의열람은 반드시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점은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원할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합의시에 의료기록을 열람 및 복사를 해서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감정을
보내 후유장해 평가에 손실을 보게 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진단서만을 보여줄경우가 생긴다면 12주의 진단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진단주수는 의사마다 견해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진단 주수 보다는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만 명확하면 손해배상을 받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