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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8:48
교통사고로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9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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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재홍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2779-4599 |
직업 및 소득 | 컴퓨터 조립판매 네트웍공사에 종사 2007년에 사업자폐업하여 소득증빙이 안됨 |
사고일시 | 09년 8월8일 오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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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인가족 사고로 200만원 제시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정확한 주수는 알수 없으나 현재13일째 입원중 외상없고 허리통증 옆구리통증 오른쪽 어깨통증으로 물리치료중 현재까지 이렇다할 차도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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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차중인 제 차를 가해자가 손괴함 가해자100 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인가족입니다. 휴가후 귀가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생소하기도 하고 대처요령도 없어 여기저기 물어 보았지만 확실히 전문가에게 문의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게 차후에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와 집사람 모두 맞벌이를 하는데 불행히 소득증빙이 안됩니다. 아이들은 5살과 9개월 유아입니다.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이상없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함께 입원중입니다. 저와 아이 엄마는 통증이 아직 있습니다, 허리와 옆구리 어깨에 통증이 심하여 하루2회씩 물리치료 빠지지 않고 받고 있으나 별 차도가 없고 아이엄마는 허리와 왼쪽팔에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중이나 마찬가지 별 차도가 어직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주수는 아직 모르나 이번 일요일 부터 일이 있어서 퇴원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퇴원후에 물리치료는 계속 받아야 될듯 합니다. 차도 문제 입니다. 07년식으로 당시 1800만원정도 현금으로 산 차이고 차가 두대여서 중고 처분 예정인 차입니다, 사고 견적으로 400만원가량 나왔다고 하고 중고시세하락분 1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보헙사 측에서 합의금으로 200만원선에서 합의 하자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월요일에 와서 또 돌려보내고 어제 전화해서 얼마쯤 합의금 원하냐 해서 자동차 중고하락분 포함 700만원 받기원한다 했더니 합의 어렵겠네요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보험사에서 피해자를 물로보는 처사에 심히 분하여 소송을 하려 합니다 말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육체적으로 통증이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온 가족이 함께 사고를 당했다는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어의없는 보헙사의 일방적인 처사는 전문가분들은 익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혼자 분하여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하여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이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수임료를 지불하며소송을 하였을경우 득실과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받기위해 제가 해야 할 것과 준비물등 필요한 절차와 지금부터 직원이 연락을 해올 경우 대처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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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조금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소송실익 측면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니 충분한 치료후 원할하게 협의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