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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6:46
노인(쟁애인)의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30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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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용백 |
성별 | |
생년월일 | 43-00-04 |
연락처 | 011-9991-1436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09년 2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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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6주 골절수술 사고일로부터 지금까지 입원중 (6개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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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처음에는 6:4 따져 물으니 7:3 신호등있는 4거리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로 이동중(횡단보도옆으로) 청색신호에 출발하여 중간에 신호바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이전에 어머니는 원래 척수염으로 인해 하반신마비시고 감각이상으로 인해 차가운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던 분이셧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 제시한 내용은 위자료(1급) 향후치료비(290일 6백) 개호비(2개월분)만을 인정해서 현재치료비 1천3백만원의 과실비율 상계하여 계산하니 향후치료비 6백만원정도가 보상금보다 많으니 6백을 제시합니다. 궁금한것은 사고후에 6개월이상 입원하며 간호를 받으실수밖에 없었는데(원래의 장애와 함께 갈비골절등으로 인해 혼자 앉을수 있는 운동능력이 있었으나 그것마저 못함) 개호비를 2개월분만 인정할수 밖에 없는지와 어깨와 다리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정형외과 주치의가 소견을 써줘 대학병원에서 어머니 담당하셨던 신경과 상담을 받아 신경과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신경손상이 있을수 있다. 그래서 통증감각이 이상이 있을수 있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신경치료약을 처방받았습니다.그러나 척수염의 증상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지라 기존 척수염외 더이상의 진단명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간단히 자식된 입장에서 말하면 기존 어머니는 그나마 혼자 돌아누으시기도 했고 홀로 앉으실수도 있었고 누워 계실때에는 추운것에만 민감하였으니 보온에만 신경쓰면 되셨는데 지금은 홀로 앉는것조차 부축이 필요하고 누어계실때에도 약이 없다면 통증을 호소하실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어쩔수 없다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것 같아 억울함이 남아 상담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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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그나마 손해사정인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향후치료비
방식으로 합의를 유도하는듯 합니다.
기왕장해는 과실율과 같이 모든 부분에서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개호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게 어떠실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