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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21:27
불법좌회전차량과의 사고
조회 수 40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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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영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46-7905 |
직업 및 소득 | 간호조무사로 120만원 |
사고일시 | 09년 7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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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 허벅지 뼈골절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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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대중과실 가해자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했던(헬멧미착용) 저의 여동생의 사고입니다. 저녁 11시무렵 직진중이던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좌회전하던 차량이 받은 사고로 가해자측에서 현재 형사합의를 제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다리골절로 14주가 나왔다네요) 사고 당시는 제 여동생의 상태는 그다지 심한상태는 아니였습니다. 이마가 많이 찟어져서 30바늘 꿰메었고 다리골절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모 대학병원에서) 당시는 휴가철이라 골절수술을 해주시는 과장님께서 휴가를 다녀온 상태로 휴가기간에 밀린 환자들의 수술을 먼저 해야한다면서 일주일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다리골절은 수술이 간단하므로 그냥 개인병원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상하게 동생이 점점 의식을 차리지 못하더라구요. 신경과 선생님께 상태가 이상하다 말씀드렸더니 "건강한 사람은 사고충격으로 이럴수 있다. CT상 아무이상 없다"이러더라구요. 휴가철이라 그런지 응급실의사들이 별거아닌환자같아 쫓아내려만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골절전문병원으로 이송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송후 급격하게 의식을 잃더라구요. 사고당시가 휴가철인데다가 일요일이라 담당과장님들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며 휴일인데도 신경외과 과장님께 연락을 드려 오셨구요, 동생의 상태를 보신 선생님께선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뇌가 부었거나 멍든거 같다. 대학병원으로 옮겨라" 하시더군요.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쫓겨나듯 나온상태라 병원자체의 신뢰가 없어 다른 큰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녁 11시정도로 사고 24시간이 지나갔네요) 서두가 많이 길군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아주아주 힘겹게 CT를 찍었고 이상없다 나왔습니다. 다시 MRI를 찍었는데.... 2시간이 지난후(의사들끼리 의논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더군요) 사고난 다리에서 지방이 흘러 혈관을 타고 머리에 흩뿌려졌다며 "뇌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이라 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 하고, 지방이 흩뿌려진 (은하수의 수많은 별처럼 작은지방덩어리들) 뇌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고, 지금상태가 호전될수도 있지만 갑자기 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합니다. 사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환자의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자신또한 책에서만 봐왔다합니다. 지금은 의식을 찾아 다리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일주일정도 되었구요) 뇌경색으로 인한 동생의 상태는 (아직 걷지못하므로 보행기능은 제외합니다.) 맹하다기 보다는 음....너무 웃네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깔깔거리며 웃어요. 어찌됫건 그러하구요, 단어가 잘 안떠올라 친구들과 얘기할때 버벅거림, 꿈과 현실을 구분을 잘 못하며, 상황판단이 흐리고(아니 없나?싶네요), 기억력이 떨어져 수연산(덥셈,뺄셈)할때 문제가 조금 길면(천단위가 넘어가면) 문제자체를 잘 기억못암, 사고기억도 없으며, 지난일들이 필름 끊기듯 중간중간 연결이 안된다네요, 방금전의 일도 기억못할때도 있고요, 새롭게 알게된 현상인데.....왼손의 힘이 오른손에비해 떨어지네요... ...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구구절절 적어봅니다. 뇌경색은 진단이 6주정도?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고.... 이런경우가 없는지라 문의를 드리며, 앞으로 닥친 형사합의또한 문의드립니다. 전북 전주까지는 의뢰부탁을 들어주시진 않는지요?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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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뇌색전증은 뇌전색증(腦栓塞症)이라고도 하는데 지병으로 인한 자연 유발적인 경우도 있고
질문자님과 같은 사연의 경우 간혹 외상으로 인한 지방색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색전의 부위는 중대뇌동맥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며 뇌혈전증과 동일한 증상이 있기도 하고 발작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뇌출혈에 비하여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심장병으로 합병증이 있어
간혹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신체의 마비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는 의사의 처방을
받으며 충분한 치료후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꾸준한 치료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확정진단이 나오기전까지 최대한 미루도록 하시고 형사합의(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최소한 6개월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장해로 평가될 수 있으니 치료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방사건 또한 서울에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되는 보험회사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이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궁금사항이 생기시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