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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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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흥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00-03
연락처 016-244-12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09년 7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
오른팔 상박 골절
양쪽 어깨 인대 늘어남
얼굴 찰과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거의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0세 아버지가 시내 버스를 타고 아직 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전기사가 급 출발하여
버스에서 굴러 넘어 졌습니다.
피해는 위에 있는바와 같고 진단은 8주이며 사고 당일부터 현제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궁금한점은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측은 병원비와 위로금이 전부라고 합니다..전 이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보니 당연히 봉급생활자는 아니지만 농사를 짖고 있는만큼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데 회사측은 봉급생활자도 아니고 나이도 많아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6주 정도를 입원하고 계셔서 그 기간동안 농사일을 못해서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못해준답니다. 보험회사에선 전화도 없고 내가 전화하면 사고난건
기억도 잘못하더군요..그러면서 어차피 결과는 마찮가지라고 알아볼때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봤을땐 버스측의 100%과실인데  그로인해 6주동안 일도 못한 피해를 왜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요? 정말로 보험회사측이 말한대로 그 결과에 합의를 봐야 합니까?
법적으로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네요...싸움만  잘하고 법은 개떡같이 만드는 그런 넘들이
있는 그리고 약자의 이익보단 가진자들의 이익을 위한 법만 있는 때~~한 민국  ㅠㅠ
정말로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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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8 07:42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휴업손해가 인정되며 농업종사가 확인된다면 한달 약 176만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휴업손해만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신후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후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면 휴업손해및 위자료는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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