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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21:09
교통사고 관련 문제입니다.
조회 수 42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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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재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9266-9840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으로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8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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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주로 8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 치료를 받았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꿈자리에 사고 장면을 반복해서 꾸고 있고 더이상 운전하기 무섭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신과 전문이의 진단은 받지 않았으며 29일 퇴원 후 31일 정신과 방문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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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스쿠터를 타고 가다 황색 신호를 받고 정지한 여자 친구를 오토바이라서 신호위반하고 갈줄 알았다고 하며 후미 추돌한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과실 10:0으로 정한 피해자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여성인데다 경찰서 및 가해자측 보험사에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저도 이제 20대 중반으로 보험사 측에서 25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합의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여 저는 도시일용임금+대학교 수업료+ 자취방 거주비+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합의금 or 면허취득 비용(1종보통) 등 총 200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약관을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전 일반 합의로는 책정되기 힘든 금액이니 특인 합의로 초과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약관상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잠시 뒤 좀 더 높은 직책의 사람에게 전화가 와 80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 합의 보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저는 200백만원을 요구하긴 하였지만 전부다 받을 생각은 없었고 보험사와 절충 후 150만원 이상만 받을 수 있으면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보험사측에서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보험사측에서 분쟁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현재 대물은 아직 견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대물 합의가 끝나기 전까지 대인 합의는 보지 않겠다고 보험사에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으로 합의를 볼 시 제가 요구한 200백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생각이며 25만원에 합의를 종용하다 제가 보험과 법률에 완전 문외한이 아닌것을 알고 합의금을 높이는 이런 괘씸한 작태에 많은 울분이 치밉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 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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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 합의금,
민원을 제기 하셨다면 결과를 기다려 조정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면 본인이 제시하는 금액은 무리가 있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결과로 최대한 보험사와 원할한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