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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00:44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회 수 32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지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0-7564-012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8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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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측에서 제시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번척추골절로 고정핀 수술 / 14주 입원 2주 현재 대학병원 퇴원후 개인병원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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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직접 합의를 보아야하는데, 전혀 사전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추후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추가가 될 수 있다하여 그부분은 보험회사랑 처리를 하면 되겠으나,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제출하라 종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무리한 금액을 받을 생각은 없지만 14주면 형사합의금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공탁을 걸 수 있다하고, 이후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아무래도 직접할 수는 없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귀 사무실에 의뢰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략의 수임료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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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피해자의 입장이 상반적이라 딱히 정답을 드릴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통상 초진단 1주에 70만원선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듯 합니다.
형사합의 관련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와의 문제인데 소송시에는 합의금을 공제당할 수 있으니 본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영구장해로 최고의
장해율과 기존 골다공증 및 기왕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2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보시고 소송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손해배상 관련 유익한 많은 정도들이 있으니 도움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