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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9:49
무보험차량 관련교통사고
조회 수 40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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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창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260-175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08.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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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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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김해공항 근처에서 주차장을 운영중입니다. 일이 바빠서 하루 알바기사를 썼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쪽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인해 양쪽합견적이 15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상대 렌터카직원이 전치8주를 받고 입원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며 알바기사한테는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쪽 차량이 06.29로 만기가 된상황이라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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