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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09:01
교통사고 신호위반 무보험관련입니다.
조회 수 43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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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문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7-05 |
연락처 | 010-4006-1654 |
직업 및 소득 | 130 |
사고일시 | 200907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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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머리내열린상처가없는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상:좌측 두정부 3주후 추가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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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가해자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100%과실이 나왔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차량(부부특약/48세)로 운전자는 무보험상태입니다. 가해자쪽에서는 합의볼의사가 없고. 찾아온적이 없어서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하였습니다. 검찰에 접수가 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무보험상해처리를 하여 차량은 자차(수리비500)처리하였습니다. 대인쪽은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제차량이 새로구입한지 한달도 안된차량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경락손해 및 렌탈비도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차량이 중고차로 판매할경우 800만원에 팔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일전 허리 MRI촬영을햇는데 아직 염좌 및 긴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장까지 해고된상태입니다. 1. 법원으로 진정서를 접수시 벌금형이 높아진다거나, 다른판결이 날수있나요? 2. 민사 소송을 할경우 중고차로 팔경우 떨어진 금액을 받아낼수있나요? 3. 월급 및 직장해고된거에대해서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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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벌금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2.입증된다면 가능하겠으나 변호사 선임은 무리이며 나홀로 소송 하셔야 되겠습니다.
3.소송시 위자료에 조금 참작됩니다.
참고로 대인보상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