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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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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04:59

교통사고..상담여

조회 수 39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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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성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64-0090
직업 및 소득 영업
사고일시 2009.08.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전치2주
조수석 전치4주 손가락골절 꼬리뼈금감
뒷자석 전치4주 손목금감
뒷자석 합의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단독사고입니다 ( 타이어펑크로인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군대도안다녀온 23살 남성입니다.

09년8월16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인천방향 87.2km지점에서 시속90km넘어가는순간 핸들이 반바퀴씩감기면서

고속도로1차선~4차선왓다갓다하며 브레이크 밟은순간 차체가 역박향이되며 갓길가드레일을받고 차체가뒤집히는 단독사고임다

공업사측에서앞타이어펑크랍니다..근데사진에서보시다시피,앞바퀴들이이상해요,,한번봐주세요

렌터카 대형업체인 KH렌터카 포르테(신차-2000km)를 이용하여 놀러갓다오다가 사고 난 것 입니다.

 

다행이 탑승객 네명은 죽지않았습니다.

가장많이다친사람이손가락골절이니까여..휴..다행이죠

 

근데 지금 렌터카랑 실랑이 중에있습니다.

자차랑 있는 보험은 다 들어서 . 차량수리비는890이라는돈이나왔지만 자차면책금만 내면 해결되지만..

문제는 휴차 보상료랑 네비파손문제입니다.

 

먼저휴차보상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8월21일까지 차량 견적서도 안나왔고 , 본사에서 페차를 시킬지,고쳐서탈지(막상고쳤는데,운행을못하면더골치아파짐)이렇게 렌트카 직원이 저 한테 설명까지해주었는데,(렌터카사고담당직원은8월19일부터23일까지휴가중)

제가중간중간에공업사에도전화를걸어서견적나왔냐..하루에한번씩은물어보았지만 안나왔다고했습니다.

문제는 8월24일에 휴가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리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사고담당직원이"차량견적이890이라는돈이나왔고,휴차보상료가09년8월18일부터지불청구댈것입니다".이렇게말하는겁니다.

 

왜 말이 바뀌냐면서 제가 막 따졌지만,,,,,전화끊고 나중에 이리저리 알아본결과..사정사정해서최대한깍으라는소리에...

일단수그렸습니다..

 

문제는또있습니다.

렌트카측에서 네비값은 어떻게 하실꺼냐고..아이나비EX300모델이라고..인터넷에쳐보면최소값32만원가량나올거라고...그러더군여,,,그래서제가일단알았다고하고,네비찾으러갈테니까,제가파손된거확인하고그때다시말씀하시죠했습니다.

 

근데 공업사측에서,네비액정유리가함몰되어차가입고되자마자페기를시켰다는데,(통화중녹음해놨습니다)

 

그래서렌트카에이리저리막얘기하니까...그럼공업사랑 저랑 네비값 반반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ㅠㅠㅠ

 

일단 제가 사고 난다음에 사진몇장찍어놨습니다.

 

 

 

저는운전자라자손처리되어 일도못하고 치료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같이 탄 일행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생활이 어려워 딴소리를 하고..

미치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0휴차보상료를 렌터카에서 요구하는데로 다 주워야하나요??ㅠㅠ

 네비값도 공업사랑 반반 지불해야하나요??ㅠㅠ

만약 지불할돈이 있다면 . 제가 kb신용카드가있는데 정상가에 30%할인해주거든여

그걸로결제해도상관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9.05 20:41


    렌트카 약관 제22조를 보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는라 휴차할 경우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휴차비는 대여요금의 60%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고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회사가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임차인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의 경우 사고당시 중고시세로 견적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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