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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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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성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64-0090 |
직업 및 소득 | 영업 |
사고일시 | 2009.08.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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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자 전치2주 조수석 전치4주 손가락골절 꼬리뼈금감 뒷자석 전치4주 손목금감 뒷자석 합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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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단독사고입니다 ( 타이어펑크로인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올해 군대도안다녀온 23살 남성입니다. 09년8월16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인천방향 87.2km지점에서 시속90km넘어가는순간 핸들이 반바퀴씩감기면서 고속도로1차선~4차선왓다갓다하며 브레이크 밟은순간 차체가 역박향이되며 갓길가드레일을받고 차체가뒤집히는 단독사고임다 공업사측에서앞타이어펑크랍니다..근데사진에서보시다시피,앞바퀴들이이상해요,,한번봐주세요 렌터카 대형업체인 KH렌터카 포르테(신차-2000km)를 이용하여 놀러갓다오다가 사고 난 것 입니다.
다행이 탑승객 네명은 죽지않았습니다. 가장많이다친사람이손가락골절이니까여..휴..다행이죠
근데 지금 렌터카랑 실랑이 중에있습니다. 자차랑 있는 보험은 다 들어서 . 차량수리비는890이라는돈이나왔지만 자차면책금만 내면 해결되지만.. 문제는 휴차 보상료랑 네비파손문제입니다.
먼저휴차보상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8월21일까지 차량 견적서도 안나왔고 , 본사에서 페차를 시킬지,고쳐서탈지(막상고쳤는데,운행을못하면더골치아파짐)이렇게 렌트카 직원이 저 한테 설명까지해주었는데,(렌터카사고담당직원은8월19일부터23일까지휴가중) 제가중간중간에공업사에도전화를걸어서견적나왔냐..하루에한번씩은물어보았지만 안나왔다고했습니다. 문제는 8월24일에 휴가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리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사고담당직원이"차량견적이890이라는돈이나왔고,휴차보상료가09년8월18일부터지불청구댈것입니다".이렇게말하는겁니다.
왜 말이 바뀌냐면서 제가 막 따졌지만,,,,,전화끊고 나중에 이리저리 알아본결과..사정사정해서최대한깍으라는소리에... 일단수그렸습니다..
문제는또있습니다. 렌트카측에서 네비값은 어떻게 하실꺼냐고..아이나비EX300모델이라고..인터넷에쳐보면최소값32만원가량나올거라고...그러더군여,,,그래서제가일단알았다고하고,네비찾으러갈테니까,제가파손된거확인하고그때다시말씀하시죠했습니다.
근데 공업사측에서,네비액정유리가함몰되어차가입고되자마자페기를시켰다는데,(통화중녹음해놨습니다)
그래서렌트카에이리저리막얘기하니까...그럼공업사랑 저랑 네비값 반반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ㅠㅠㅠ
일단 제가 사고 난다음에 사진몇장찍어놨습니다.
저는운전자라자손처리되어 일도못하고 치료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같이 탄 일행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생활이 어려워 딴소리를 하고.. 미치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0휴차보상료를 렌터카에서 요구하는데로 다 주워야하나요??ㅠㅠ 네비값도 공업사랑 반반 지불해야하나요??ㅠㅠ 만약 지불할돈이 있다면 . 제가 kb신용카드가있는데 정상가에 30%할인해주거든여 그걸로결제해도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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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약관 제22조를 보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는라 휴차할 경우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휴차비는 대여요금의 60%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고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회사가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임차인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의 경우 사고당시 중고시세로 견적을 잡아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