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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6 17:11
오토바이 사망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2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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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7334-7930 |
직업 및 소득 | 지체장애 5급으로 무직 상태 |
사고일시 | 2009/08/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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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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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를 당하셔서 사고 당일 2009년 08/31 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현장 검증은 끝난 상태이고,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고차량은 1차선에 있었고, 2차선에는 덤프 트럭 4대와 그앞에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방 400미터 앞에는 공사장표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표시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덤프트럭) 사고자 진술로 1차로 변경에 가해자가 덤프트럭이 자기 앞에 오는게 답답해서 속도를 올렸다고 진술했고, 그렇게 속도를 올리는 도중 저희 아버지가 1차로 진입을 하셨는데, 사고차량이 110km 까지 올려진 상태라 대응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부위는 사고차량 운전석 쪽 과 오토바이 후미입니다. 타이어 자국은 60m 로 도로상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운전자는 덤프트럭이 4대나 있어서, 앞에 오토바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는 하나, 자신이 과속으로 인해 대응하지 못하는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 및 보험 회사에서는 합의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경찰서에서는 2주 동안 형사 합의를 보라고 시간을 준 상태인데, 현재 9일 남았네요. 아버지 소득은 지체장애 5급으로 무직으로 계신지는 오래됐구요. 들어둔 보험은 없습니다. 사고 오토바이는 50cc 이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헬멧도 사고 현장에 있었구요.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가요..;; 마냥 가해자,보험회사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달려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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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경찰의 사고 조사결과가 최대한 명학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하며 사고의 조사내용에
의의가 있으시면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국과수에 의의를 신청하셔서 사고내용이 객관성 있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 가,피해자 가 결정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