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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관련및 소송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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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8년12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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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천만원정도 제시했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12주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수술)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수술) 흉추 11번 압박골절(사고후 2개월후 수술) 입원기간 8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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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중앙선침범. 피해자 오토바이 가해보험사에서 무과실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저는 직장을 구하고 있었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종사해 왔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중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침범으로 해서 사고를 당했고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가져다가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현재 우측무릎이 많이 불편합니다. 의사선생님은 무릎의 동요가 심해서 고생을 많이 할것 같다고 하시고 어제 장애를 물어보니 29%장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감슴뼈는 그런데로 수술후 상태가 좋은듯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너무 많이 다쳐서 가슴쪽에 신경을 못썼는데 압박율이 40%정도가 된다고 하여 핀을 박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적합한지를 알고 싶고 가슴쪽에도 후유장해가 된다고들 하는데 변호사님의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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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실 과 소득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쟁점이 될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할 것이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무조건 소송 으로만 합의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간혹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위임 과정에 있어 우선 소송에 대한 실익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소송을 했을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재판 결과에 거의 흡사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최적대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의뢰되는 사건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 부담이 있어 소송시에는 많은 변수(특히 과실,소득부분)등을 검토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여 소송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의 예측은 매우 정확하여 그 예측 부분이 소송시 결과에 있어위임당시 의뢰인측에 예측해드린 부분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부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정도(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 하는 부분은 실제 소송시에 이루어 지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보시고 놀라실 정도로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과 인정소득 그리고 가동연한의 판단 또한 소송결과와 거의 흡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실익 판단은 상담을 통하여 시원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인들께서 소송을 의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판단하여 지는 전쟁이라면 싸움을 걸지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장에서 유능한 사령관은 적을 잘알고 판단하여 승리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소송을 통하여 합의시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선임료)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을때 소송실익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소송실익의 많고 적음은 각 사건 사안마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의뢰된 사건은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소송전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들은 매우 강하게, 소송실익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적의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 보험사 송무팀과 맞서 합의를 진행하고 소송실익을 따져 소외합의 에 사망사건은 저희들이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의 95%전후 부상사건은 85%전후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부분을 소외합의 즉, 소송전합의라고 하며 이러한 소외합의는 소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고 소장이 접수되기전 이루어 질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외합의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단,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러한 소외합의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후 1달 이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일반적이며 빠르면 10일전후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임당시 의뢰인들께 1달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소외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을 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 드리겠다고 하는것 입니다.(사건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당시에 추가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들이 상담전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위임시에 의뢰인에게 명확히 밝혀 드리고 저희들의 1차적인 판단과 실익여부를 의뢰인께 설명하여 드린후 의뢰인께서 수용 하신다면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여기서 수용 이라는 것은 막연히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을 통한 예상판결금액을 놓고 판단함)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들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결정 하시는데 참작 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소외합의를 할때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법률적손해배상을 하게 되는것 이라고 저희들은 자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설명의 내용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아닙니다. 즉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의뢰인들 께서도 저희사무실에 의뢰 하실때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으시기 위해 소송을 의뢰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맏겨진 사건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입장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 하시면서 부탁 하시는 "최대한 많이받아주세요" 라고 하실때, 저희들은 의뢰인의 마음 보다 훨씬더 마음 조리며 의뢰하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고 소외합의를 해야할 사건이 있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은 정확한 소송실익 판단을 통하여 무엇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지 그 길을 열어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희 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길을 열어 드리면 그길을 갈지 안갈지는 의뢰인의 판단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단,저희들이 안내 해드리는 길이 정말 바른길 이어야만 하는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 입니다.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와 가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재건술 후 무릎의 동요(흔들림)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주치의 소견을 사료컨데 동요가 15mm이상은 되는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고29%에서 기본적으로 19%까지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가슴뼈라고 칭하시는 부위는 흉추이며 흉추 압박율이 심하셔서 기기고정술을 하신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해율을 32%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방법 입니다.
대퇴부는 간부골절을 당하신듯 한데 이러한 경우 골유합만 잘된 상태라면 통상저그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것이 보편적입니다.
현재 8개월을 입원하시고 수술내용으로 인한 흉터를 40cm정도라고 가정하여 성형에 대한 치료비를
추정(약 800만원) 핀제거 비용(약 300만원)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1천1백만원 대퇴부 후유장해를
배제하고 무릎쪽 장해 29%와 흉추쪽 장해 32%를 병합하면 51.72%의 노동능력상실율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위자료 약 4천1백만원,휴업손해 약 1천만원,입원기간 개호비(간병비)약470만원,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약 1억2천만원,향후치료비 약 1천1백만원을 합산하면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8천만원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 혹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소송실익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한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의 위임관련 서류를 지참하신
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