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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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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관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5440-171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7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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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3주 7월20일1차/내시경 수술 7월24일2차/칼 수술 2009년7월16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7월16일 고속버스터미널 뒤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정면 추돌하여 병원에 입원했는데 엎어서 고통을 호소하여 불안하여 그날밤 잠을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MRI를 찍어 보고 4-5번 추간판 탈출증이락고 하면서 기왕증 50%라고 담당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7월20일 내시경 수술을하고 의사께선 수술이 아주 잘됐다고 하셨는고 3일후 핏주머니 호수줄을 잘랐는데 그곳에서 상당량의 물이 계속[불안증약을 정신과에서조제해서 현재 계속 보용중)나와 담당의께 말씀드리니 뭔가를 꿰매지않아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7월24일 저녁에 재 수술을 했습니다.그런데 수술 후 보니까 약5cm 정도 칼을 대서 수술을했더라고요, 해서 담당의께 왜 칼을 댔냐고하니까, 이때는 꿰매는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서 어쩔수없이 칼을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언제쯤이나 제대로 걸을 수 있고 혼자 화장실을 다닐 수 있을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담당의께서는 실수였다고 하면서도 의료사고는 아니라고 발씀하고있는데 재 수술하면서 들어가는 무통 주사라던지하는 현금내고 사는 비용도 달라고하지않고[1차때는 원무과에 수납을하고무통주사를 사용함] 4인실을 사용하면1일당 1만원의 병실사용료가 개인부담으로 나오는데 의사께서는 추가병실료는 받지않겠다고하시네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도와 주시겠다고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어떤것을 도움을 받아야하는지요? 제 짧은 생각엔 영구장에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약1억5천 이상을 요구하고 싶고요, 또하나는 개인 보험이 하나 있는데 멕브라이드 방식인가하는게있는걸로알고있는데 몇%정도를 받아야하는지요? 도와주싶시요. 집사람은 령생 힘을 쓰지 못하고 살것같내요, 하나먄더요, 보험회사에서 MRI CD를 원무과직원이 제가 주지말라고했는데 보험사직원에게 제출했고보험사직원은저에게진단서를한번떼보라고하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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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기여도가 100%라고 가정하고 영구장해가 최고율로 나오더라도 요구하시는 금액은 현실가능한
금액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병원측에서 동의없이 기록을 준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는 사고후 6개월은 지나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그중 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좀더 면밀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