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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23:56
상대방 과실로 인한 전치 6주 진단시 위자료 합의에 관하여...
조회 수 91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명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24-8928 |
직업 및 소득 | 금융관련 대출상담사 |
사고일시 | 2009.06.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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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주관절 탈구 골연골 골절, 주두, 우측 /수술 무 /3월 경과 지금은 물리치료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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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9 : 1 본인 과실비율은 보험쪽과 합의된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6월 7일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사고가 났고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였고 가해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바, 처음 진단은 상기 내용과 같이 6주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병원진료는 이번 주 화요일로로 끝난 상태이나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아 물리치료 계속 중입니다. 진단서 소견에도 향후 치료 요한다고 적혔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쪽(손해사정사)과 과실비율은 9:1로 하기로 합의된 상태이나 위자료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로 합의할 지는 아직 보류상태입니다. 보험측과 합의할 시 치료비 + 위자료 외에 합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위자료 합의시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바와 달라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할 거 같은데 자전거간 사고도 자동차교통사고에 준하여 처리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과실치상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이 되는 것인가요? 꼭 형사까지 가지않고 원만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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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기준과 소송시 기준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해에 따라 판단하며 진단 주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달을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없고 과실이 없다면 약 100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법원에서는 판단하나 위자료 판단기준은 판사님의 재량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맞으나 형사사건으로 간다고 해서 피해자가 득이 될일은 없을듯 합니다.
더우기 쌍방과실이라면요.....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