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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20:01
버스공제와의 합의금 산출 방법에 대한 문의
조회 수 34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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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지훈 |
성별 | |
생년월일 | 48-00-09 |
연락처 | 010-6375-5525 |
직업 및 소득 | 일용근로소득자로 지급명세서 상의 월급은 월 2,000,000원 입니다. |
사고일시 | 98년 8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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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 상의 초진 소견은 06주, 이후 연장 04주간의 가료를 요하였으나, 촤측 견관절부 동통 지속과 강직으로 04주간의 가료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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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상계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모호하게 "과실이 있지 않게습니까? 그래서 상계하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만 들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당사자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의 사고 방생일 08년 8월 31일로 전까지 일용근로자로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09년 1월 15일 개인사업자가 되셨는데, 현재 아버님은 일을 하고 계시진 않고, 사업장 운용은 실질적으로 작은아버님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하는 과정에 아버님의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요? 또한, 아버님은 이번 사고로 장애6등급을 받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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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이 입증될때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은 실제소득이 입증되면 장해율 만큼 입증되게 되며 후유장해율은 멕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되어 %(백분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노동능력상실율 만큼 즉 위자료 8천만원 기준으로 %를 곱하면 위자료가 되며
휴업손해는 입증되는 소득으로 입원기간 만큼 나머지는 업종및직종에 따라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이
계산되어 져야 하나 연세가 60세가 넘으시기에 농업관련 종사자가 아니시라면 1년 혹은 2년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흉터 및 향후치료비 비용에 전체적인 과실이 정해지면
과실율 만큼 상계를 하고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과실비율 만큼 치료비 상계를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