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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23:42
사고 후 건강보험 치료 여부
조회 수 36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노정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2295-1328 |
직업 및 소득 | 연 3,5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7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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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 수술무 7월2~6일까지 5일 입원. 3주 정형외과 물리치료, 3주 한의원 물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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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7월 1일에 3중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차가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제가 그 뒤에 섰는데, 뒷차가 제 차를 박아서 제차가 앞차까지 박았습니다. 맨 뒤에서 박은 차가 100% 과실로 하여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제 차가 오래된 차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 중고차값 받고 대물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제 차는 폐차하였고 제 자동차보험은 해지 상태입니다. 사고 후 다음날부터 5일간 입원 후 3주간 목과 어깨 통원 치료 받고, 이후에는 한의원에서 3주정도 약먹고 치료하였습니다.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하자고 하는데 현재 목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합의는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제 진단은 염좌로 되어 9급 판정으로 지급한도가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치료비로는 140만원 정도 나왔고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100만원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63만원,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현재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검사를 받고 싶은데, 건강보험으로 검사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으로 검사를 하게되면 이상이 있을시에만 보험사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디스크가 아닐 경우에는 합의금 받고 합의를 생각중입니다. 이전까지 디스크 검사 한적 없고, 작년에 정형외과에서 업무과다로 어깨와 목 물리치료를 몇번 받았습니다. 2) 만약 디스크 판정이 날 경우 지급한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와 기왕증의 여부정도에 따라 지급한도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교통사고 기여도가 50%이면 150만원이 지급한도인가요? 3) 저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낮기 때문에 무보험상해차량으로 하여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치료비가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합의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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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관한 부분은 의사가 결정 합니다. 즉 정밀검사의 유,무 또한 의사의
오더(order)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는 정밀검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디스크로 보상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기여도 기왕증에 관련된 설명 및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