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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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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채민
성별
생년월일 67-00-00
연락처 010-3709-4279
직업 및 소득 67년생 : 직장인 / 연봉 4천 9백만원 72년생 : 주부
사고일시 2009년 2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내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김상득 : 초진 3주 / 15일 입원
1.두피좌상 2.경추부 염좌(편타손상) 3. 양 견관절 염좌
4.요배부 염좌 5.좌 흉부 좌상
유채민 : 초진 3주 / 50일 입원
1.경추부 염좌(편타손상) 2.요배부 염좌 3.양 견관절 염좌
4.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 6-7경추간 (MRI결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교차로 통행법 위반 / 피해자 / 사상정도 : 중상 상대편 가해자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70 :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월 달에, 속초에서...제 차량이 뒤집어 지면서 완전히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점멸등밖에 없는 교차로에서 저희 차량은 편도 1차선(소로)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오는

 

직진하는 쏘렌토 차량 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편도 2차선(대로)차선에서 직진 하려는 프라이드 신형 차량 이였습니다...

 

저희 차량 앞으로 교차로 진입 전에...두 대의 차량이 먼저 좌회전을 해서 나갔고요.

 

저희 차량도 그 뒤를 이어 교차로를 직진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올 즈음에...

 

오른쪽 조수석 뒷바퀴...뒤 범퍼 쪽을 프라이드차량이 정면으로 박아서...

 

그 충격으로 저희 차량이 오른쪽 바퀴를 들면서 돌다가 완전히 뒤집어져 전복되었습니다...

 

저와 신랑의 진단은 초진은 3주를 받았고요...

 

처음 속초병원에서 저희 신랑은...CT촬영을 했었고...진단은

1. 목뼈의 염좌 및 긴장 2.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3. 무릎의 타박상(양측)

 

그리고 저의 속초 병원에서의 진단은

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 등뼈의 염좌 및 긴장 3.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이렇게 받았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사는 곳이 남양주라서 이튼날 남양주로 와서 입원을하고

 

남양주 병원에서의 신랑의 진단은...

1) 두피좌상 2)경추부 염좌(편타손상) 3)양 견관절 염좌 4)요배부 염좌 5)좌 흉부 좌상

 

그리고 저의 진단은...

1)경추부 염좌(편타손상) 2)요배부 염좌 3)양 견관절 염좌

4)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후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하여 MRI를 찍은 결과입니다

 

저희 신랑은 연봉이 5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서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 인데...병원에 15일

 

입원을 하였고, 회사 쪽에서 출근을 하라고 종용을 하여...퇴원을 하였습니다. 물론 입원도

 

일년에 20일가량 나오는 휴가로 대체를 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가정주부로써 50일을 입원했는데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기 위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신랑은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고 있습니다...신랑은 회사 업무가 바쁘다 보니

 

물리치료를 그리 자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로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머리 두통과

 

목줄기와 오른쪽 상반신 등뼈 쪽으로는 아주 심한 정도로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목 견인치료) 라는 것을 받으면서 턱 관절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빨 윗쪽과 아랫쪽 맞물리는 어금니 두개가 흔들려서...치과에 갔더니 위,아래

 

쌩 이를 다~뽑으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윗 쪽 어금니는 흔들리고, 통증이 심하여 뽑은 상태입니다...

 

물론 기왕증 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여직까지 쌩 이가 아팠던 적도 없었고...

 

지금까지 치과를 간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견인치료를 받으면 턱과 얼굴에 경직이 오고 아프다하여...

 

의사선생님의 처방대로 견인치료는 받지 말라하여서 견인치료 조차도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 저의 몸 상태가 그리 호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보험사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속초 경찰서 조사계에서 저희를 가해차량으로 등록을 시켜 놓았더라구요...

 

물론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아니면, 상대편 여자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여서 어떠한

 

딜이 있었다는 느낌도 받았지만...목격자가 보내준 사진과 사고 상황을 묘사하여 우편으로

 

속초경찰서로 발송하여 검찰 심사에서 저희가 다시 피해차량으로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보험사는 60:40 이라고 주장을 하였고...저희 보험사측에서

보험사 분쟁심의 위원회에 올려 70:30 으로 서로 간에 잘 마무리 하라고 한답니다...

 

물론 제가 그도 억울하다하니 저희 보험사측이 다시 보험사끼리의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리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저희 소렌토 차량은 2월 당시... 출고 한지 20일정도 밖에 되질 않은 차량이고요...

 

차량 견적만 일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에서는 저희는 사고난지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연락도 없고, 무신경한 상대

 

보험사에게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고요...물리치료라는 것이 그렇게 몸이 호전되어

 

좋다 할 정도로 좋지도 않고요...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는 상태여서 물리치료약을

 

장기간 복용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쯤에서 저희가 먼저 합의를 본다고 하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보험사측에 물어보면 100만원 내 외선으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시를

 

할 거라고 하면서...손해사정을 찾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어떤 방법이 좋은 해결책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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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6 03:15


    소송을 하기에는 과실과 기왕증 때문에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이유는 과실,기왕증 관련 문제로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5년이하로 판단되면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손해사정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할히 처리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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