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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 05:46
교통사고후 가해자가 아예 합의를 안할때....
조회 수 67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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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원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3512-7329 |
직업 및 소득 | 정육점운영 |
사고일시 | 9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3주 (9월4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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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9월 3일 저녁 10시 20분 퇴근길에 사고가 났읍니다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2차선에서 앞쪽 횐다를 치고 가해자가 도망을 가길레 150m가량 경음기를 울리며 따라갔읍니다 가해자는 비보호 죄회전 지역에서 죄회전하고 도망 갈려구 꺽어 들어가다가 정면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또 냈읍니다 1차사고인 저의 차량은 견적이 100만원 정도 나왔고 전치 3주가 나왔읍니다 2차 사고 자는 차가 폐차가 되고 무릅. 골반. 팔이 골절되었읍니다 저는 9월4일날 입원을 하였고 9월 10일날 뺑소니과에서 조서를 꾸미러 출두하라하여 갔더니 가해자가 음주에 무면허(음주취소) 뺑소니였읍니다 저의 보험회사가 9월11일 뺑소니과 담당경찰을 만나 보험처리를 위해 차량번호와 보험유무를 물었지만 담당경찰은 인권보로라나 뭐라나 그런걸루 가르쳐줄수없다고 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며칠뒤 지인(조사과장)과 함께 가서 사고차량의 넘버와 보험(교원나라)인걸알았읍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그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중요한게 아닌지.. 아니면 작정을 하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건지(외압)알수가 없네요 저의 보험회사담당자의 말로는 교원나라(가해차량가입보험)에 2차사고자만 접수를 하고 1차사고인 저는 아예 보험접수도 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지 벌써 20일이 되가는데 가해자쪽사람 코뻬기도 안보이고 심지어 전화한통도 없읍니다 전 자영업(장사)을 하는 사람이라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는데 가해자는 뺑소니 사고까지 내고 개인 합의할마음이 전혀없는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손해만 봐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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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피해차량의 보험사로 부터 절차를 안내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라며
피해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받으시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차량 보험사 혹은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형사처벌을 대신 받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