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9.21 14:29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6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혁
성별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9852-8756
직업 및 소득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23240396.상이3등급)로 보훈보상연금(0원)과, 희망근로 참여로 1일 반장:41.000원의 수입이 전부 입니다.
사고일시 2009. 8. 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열리지 안은 뇌진탕.

미상의 염좌 등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70% :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합의 하지 안은 상태로 통원 치료를 하게되면 진단일수,그리고,  병원비와 관계없이 가해차량

의 보험사 측에서 1일 8천원씩 피해자에게 지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 상식 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9.21 18:3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원비 8천원 에서 본인 과실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