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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02:24
뇌손상 휴유장애 교통사고 소송관련문의
조회 수 693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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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경식 |
성별 | |
생년월일 | 44-00-05 |
연락처 | 016-245-229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1월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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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택시공제 담당 현재 합의보상금 없을 것이라고 주장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당일 두부절개수술 1월 25일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의식없으며 고대병원 담당의사 휴유장애진단 노동능력 상실율 100%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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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빨간불 건너다 택시에 사고 피해자 과실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개월간 병원비 수술비등을 택시공제조합에서 집행하였으며, 간병비 명목으로 1,000만원 가지급받아 처리하였읍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퇴원조치 요구가있어 택시공제담당자(보상담당은 아니고 병원처리담당자)와 구두 문의결과 추가 합의보상 받을 금액이없을 것이라고합니다.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코자 휴유 장애진단 - 노동능력상실율 100%진단을 받았읍니다. 병원에서는 추가적인 치료 할 내용이없어 퇴원하라하는데 소송등의 방법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 할지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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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당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두개골골절,지주막하 출혈,경막상,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할정도로 심하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기질적 변화를 가져오고나
신경정신과적인 문제 혹은 간질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피해자의 상태가 극심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간혹 수술후에도 예후가 매우 좋은
경우도 있으나 뇌를 한번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뇌 손상 피해자의 경우 장애가 남는다고 보시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예전에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 초반정도에는 법원 신체 감정시에 뇌손상을
당하여 개두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었으나 근간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감정되어
지거나 항경련제등 고액의 향후치료비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는 신경외과에 국한된 경우 보다는 후유증이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비뇨기과,안과등 다방면에서 후유증 및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뇌손상으로 인하여 마비,편마비 증세가 있을수 있으니 성급한 조기합의 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의 경우에는 외상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는 시점 약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 받고 소송이 좋을지
아니면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지 등을 신중히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부른 소외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릴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 수많은 업무경험과 소송 및 소외합의
경험으로 최적을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피해자 및 보호자 여러분들은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라며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강조하거나 소송을
기피하려는 사무실이 있다면 일단 진정한 전문가 인지를 다시한번 검증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입니다.
가급적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지만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될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진정한 역할은 소송만이 최선의 대안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만약 그렇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함께 합의금이 수령되는 시점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본사건은 과거 뇌손상 관련 기왕증이 없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없다는 병원담당자는 법률적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뇌손상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혹 향후 1년이내 운명하실 가능성이 없다는 주치의의 판단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진행 하시는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