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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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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0 |
연락처 | 010-6614-202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9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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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8주(9개골절) 골반뼈 8주(4개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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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합의를 제시해 왔고 5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점 합의서 양식을 경찰서 양식으로 하고자합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합의서 양식을 취득하여서 2가지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꼭 채권양도통지서를 써야하나요.. 통지서 양식을 보니 합의금액을 적는걸로 나오던데 500만원이라고 적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알게되는게 조금 찝찝해서요. 합의금이 많지 않아 민사합의때 피해가 가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고민입니다. "통지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금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에게 양도하였기에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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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해보험사에서 개인합의금액을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부분을 내가 안받아 갈테니 피해자측에서 청구하면 다 주라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