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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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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7-23 |
연락처 | 010-4587-5844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안되어 있고 현재 미용사로 일하고있는데 고정수입은 없습니다 대학휴학중이며 군대에갔다왔습니다 |
사고일시 | 09년 9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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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허리,목 타박 으로 2주 진단나온상태이고 4일째 입원중이며 무릅이 아파서 내일쯤 CT촬영할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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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쪽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 끼리 합의한 바로는 제가 20% 상대방이 과실률 80% 이라고 들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가고 상대방이 택시운전수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쪽에서 과실율이 제가 2 택시가 8 이라고 하더군요 진단이 일단 2주나와서 입원중이며 아직 상대보험사에는 연락이 안와서 협상(?)을 못했습니다 대물로 오토바이 견적이 150만원 정도 나왔구요 내일쯤 무릎이 아파서 CT촬영 할 예정인데 1. 제가 보기에 과실률이 상대방이 100인에 왜 8대 2로 나왔지요 이런건 그냥 승락해야하나요? 물론 사고당시 경찰이 오거나 목격자가 있는건 아닙니다 제 오토바이는 폐차수준이고요, 상대차는 기스정도입니다. 2. 대인은 얼마정도 합의가 가능할까요? 3. 대물은 확실히 보상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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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으나 억울하다면 수요하면 안되겠죠.
2.특별한 후유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다면 100만원 전후가 통상적인 합의금 입니다.
3.그렇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