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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8:07
렌트카 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합의금은?
조회 수 37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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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지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1-9933-5907 |
직업 및 소득 | 디자인 생산 관리직 - 월 220 (세금은 내지 않음) |
사고일시 | 2009년 8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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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책임보험 초과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4주 사고 3주후 코뼈 수술 입원은 6일 /수술시6일 총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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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인 친구 차량에 탑승함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호의동승과실 포함하여 30%과실 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렌트카 회사에서 종합보험이 안되는 (계약자가 만25세인데 만26세 이상 종합보험가입되어있는)차량을 빌려줘서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보상한도 초과로 인해 합의금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선 처음엔 추가 의료비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보상내역이 많아지자(의료비,향후치료비,합의금...)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3주만에 나온 성의없는 답변) 일단 책임보험에서 초과된 의료비가 100만원 정도이며, 계속 해서 개인의료보험으로 통원치료받는상황이며 추후 다리에 생긴 흉터 제거 (6개월후)도 해야합니다. 어깨부터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아파서 많이 걷기가 힘든데, 하고있는 일이 많이 걷고 짐도 들어야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불편해 택시를 타는일도 잦아집니다. 벌써 사고난지 2개월이 되어가는데도 렌트카 회사는 일을 미루고 미루다 지금에서야 법적으로 처리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었어도 이렇게까진 안힘들었을텐데, 없던 두통도 생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렌트카 회사에 소송을 건다면 대리점으로 해야하는건지, 회사를 상대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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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에만 해당될시 무보험차상해로 전환하시거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리점장이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특별한 장해가 없다면 2~3백만원 내외로 예측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