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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3 04:43
교통사고사망 책임보험합의금
조회 수 51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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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동일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0 |
연락처 | 011-382-9703 |
직업 및 소득 | 71세의 남자 무직 음성 꽃동네 거주하시나 신체나 정신상은 건강하시며 외부에서 보기엔 60세 정도로 보임 |
사고일시 | 2009년 9월19일 새벽 3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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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파열 신체에 심한 타박상 입음 현장에서 사망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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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유무는 경찰서 조회를 하지 않은 상태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숙부님이신데... 결혼을 못하신 분이라 자식이 없어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꼳동네에서는 하루에 4시간이상 걸으시며 운동을 하시며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으시며 주위에 본인보다 나약한 동료분들을 돌봐 주며 생활하고 계시던 중 추석밑에 고향에 가고 싶어 그곳 관리인들에게 고향가고 싶다 했는데 그곳에서는 동행을 해야만 하는데 워낙 관리할 대상이 많다 보니 저희 숙부님 순서가 안되서 추석을 쉬고 모시고 가겠다 했는데 숙부님이 너무나 고향에 가고 싶다 보니 같이 계신 동료에게만 이야기를 하고는 2009년 9월 17일 그 곳을 나와 고향을 ((익산시 )가셔서 부모님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한 후 (새벽녁 시골동네분이 보았슴) 꽃동네를 가려던 중 장호원에서 새벽녁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들었으나 차주가 운전을 하지 않고 옆에 동승한 친구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당하신것입니다 가해자는 다리를 다쳤는지 절고 있었으며 눈은 사시였습니다. 숙부님은 사망시 8,700원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볼때 아마도 여비가 없어서 걸어서 음성을 가는 중이였던것 같습니다. 가해자와 차주에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겠지요,,, 소송을 하는것이 옳을것 같아서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찰서에서는 추석전에 합의서를 가져오라 했다는데 보험회사도 가해자도 아직 연락이 없네요.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을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냐 물었을때 "저희는 처벌을 원친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합의가 된것으로 간주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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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유가족 측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합의를 간주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고의 상황에 따른 피해자 과실여부가 손해배상금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사고의 내용이 나오면 다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매우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과실 여부,과실율이 미확정 적인 상태에서 사망 손해배상금을 산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한 일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