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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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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경아
성별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2587-3832
직업 및 소득 연 2000만원
사고일시 2009.03.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추간판탈출,허리.어깨 염좌)
사고당일 부터 4일간 입원. 이후 주1회 os(타이코플라틱치료)

9월9일부터 2주간 재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 모르겠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9.03.04 출근 길 도중 (택시승차) 뒤에서 받치는 사고가 낫었습니다.  바로 조은현대 병원에 4일 입원을 하였고 직업이 간호사이기에 병원을 빠질 수 없어 퇴원 후 주1회(타이코플라틱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진단은 4주나왔습니다.

이 후 계속적인 목,어깨통증으로 9월9일 경추에 신경차단 술 도중 왼쪽 다리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듯한 통증으로시술을 중단하였고 집에서 휴식 도중 저녁 부터 통증 및 구토 증세로 응급실을 통해 신경과로 2주간 입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자보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병원 자보담당 직원이 자보처리가 안된다고해서 일단 의료보험 처리하였습니다. 신경과로 입원한 것은 자보로 처리가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전에 3월, 4월달에는 통증 때문에 주 3회만 출근했고 2회는 사고결로 결근했습니다. 이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9월9일 2주 입원 후 퇴원하고 10월12일부터는 병원에서 몸이 안 좋으니 1달간 사고결로 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고결로 인해 병원에서는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현재 심한 통증으로 인해 입원을 하고 싶은데 병원담당직원이 자보처리가 안된다 하니
어떻게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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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06 21:14

    주치의로 부터 교통사고 인과관계만 명확히 입증되면 어느 진료과목이던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처리

    가능 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소송시에 위자료로 일부 감안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0.07 00:39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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