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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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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미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천9백만.
사고일시 2009년9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번주중으로 제시할것 같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야간 왕복4차선 도로 무단횡단. 보험사에서 음주가 의심된다며 40%주장. 가해자와 아직 합의없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의 사고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과장으로 제직중인 회사에서 작년 연봉 4천9백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정년은 58세까지로 되어있다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고요...
문제는 과실인데 과실이 너무 많은듯 합니다.
적정한가요?
줄일수 있을까요?
과실이 40%일때는 얼마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과실이 35%일때 그리고 30%일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요?
보험사와 차이가 많이나면 저희들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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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7 16:5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쟁점은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과실이 되겠습니다.

    소송시에는 음주 여부를 피고측(상대방보험사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며 심증만으로는

    주장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최악의 상황에서 과실은 40%가 될듯 하며 적정 과실은 35%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과실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록이 법원으로 부터 도착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과실이 40%라고 가정했을때 예상판결금액은 3억3천만원 정도가 될것이며

    35%일경우 3억6천만원  30%일경우 3억9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보시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 되실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기재된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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