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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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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석규 |
성별 | |
생년월일 | 72-00-00 |
연락처 | 011-521-5097 |
직업 및 소득 | 1,824,089원(회사에서 공제조합으로 3개월 급여내역서 보냄) |
사고일시 | 2009년9월18일저녁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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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래참조하십시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 수술없음 입원기간 : 2009년9월19일~10월1일 회사 복직일자 2009년 10월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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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택시)90% : 피해자(오토바이):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50,000원*90%=225,000원 1,824,089원/30*80%*16일*90%=700,450원 20,850원*90%=18,765원 8,000원*5일*90%=36,000원 계 980,215원 871,000*10%=87,100원(부가세 계산 같은데요......?????) 합계 893,000원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퇴원후 10월13일 현재까지 발목쪽이 아파서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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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산출 금액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더하다가 합의하시도록 하시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보다 조금 많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요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