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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22:12
차량 접촉사고 관련
조회 수 30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질문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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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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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보험사 양쪽 측 과실에 관련 대립이 있으나 경찰측에서 현장 조사 후 쌍방과실로 제 쪽에 과실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 60(본인) : 40의 결정이 났지만 상대쪽에서는 100%를 요구하고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량이 복잡한 영등포 로터리에서 차선이 좁아지는 2차선 도로로 진행. 상대 차량 뒤 쪽이 아닌 좌측 1차선쪽으로 차량 이동 후 다른 차량 뒤에 신호대기중 잠시 정차. 앞 차량이 출발 후 차선에 애매하게 걸쳐져있던 상대차량이 내 쪽 차선으로 무리하게 이동. 당시 출발 직전으로 살살 엑셀을 밟기 시작한 시점에서 내 차량을 앞질러 들어오면서 좌측 뒷범버로 본인 차량 앞 범버를 추돌. 즉시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있었으나 상대 차량은 1차 추돌 이후 내 차선쪽으로 더 들어와서 2차 추돌 범버를 밀고감. 정차 후 보험사 현장 조사에서는 이미 상대 차량이 내 차선 안쪽으로 진입이 되어있는 상황. 경찰 현장 조사에서도 쌍방 과실이지만 상대 차량이 조금더 올바른 진행방향이라고 판단 본인 과실이 조금 더 많다고 종결. 하지만 다음 날 교통사고확인서에는 본인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면서 상대 차량의 뒷범버를 추돌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상대쪽 보험사에서는 그 것으로 본인측 100% 과실이라 인정하기 원함. 경찰 현장 조사에서도 억울하지만 한발자국 물러서서 쌍방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도를 지나친 상대의 억지와 경찰의 교통사고 확인서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경찰측에 의의 신청 준비 중입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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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큰 인사사고가
없었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