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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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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7 11:55

교통사고 상담

조회 수 30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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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지혜
성별
생년월일 1986-03-31
연락처 010-4578-3693
직업 및 소득 학생+학원강사(파트타임) 세금신고 안 되어 있음
사고일시 2009 09 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입원 : 무

통원치료 선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과실이 더 높고 피해자의 과실이 낮다고 하였으나 확실한 과실 정도는 말하지 않아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역주행 아님)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던 자동차와

추돌을 하였는데요.

 

현재 보험처리를 하였으며, (사고처리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 확실히 합의는 보지 않은 상태이나, 합의금은 별 필요없고 치료가 제대로 다 끝날 때 까지 확실히 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치료비만 제대로 준다면 별 문제없이 그 때 가서 합의하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고, 어깨와 목 척추라인을 따라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 3주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 질꺼라는 말에 현재 약 2주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골절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라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선택하였으나 현재 2주 치료 결과

손가락 인대는 어느정도 회복된 듯 보이나 목과 어깨 척추부분의 통증이 차도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더 악화된 느낌입니다.

(모두 다른 자세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앉아있다거나, 10분 이상 서있는 것 조차 불가하며, 같은 자세로는 더 짧은 시간 동안 밖에 있을 수 없고, 통증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할 정도...)

 

1. 이 경우 지금 다니는 병원이 아닌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겨 다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2. 혹 입원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입원을 선택한다면 문제가 생기는지요?

 

3. 그리고 처음 병원 진찰시 손과 어깨, 목 등 가슴 위 부분만 촬영을 하였는데요, 손과 어깨 목의 통증이 10 이라면 허리의 통증은 5~6정도에 불과해 허리는 촬영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허리의 통증 역시 어깨와 목에 버금가는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촬영을 하지 않은 허리도 같이 치료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4. 처음 의사의 진단은 약3주였으나 3주 치료 후에도 완화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도 상관없는건지요?

 

(보험사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

 

 

질문이 4가지나 되네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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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7 23:52


    1.병원은 교통사고 처리가 되는 병원이면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2.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선택이 아니라 주치의 선생님께서 결정 하시는 것입니다.

    3. 이또한 의사의 결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4.초진단과 치료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문의하신 내용들 또한

    자주하는 질문에 모두 포함된 내용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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