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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06:33
정부보장사업과 자동차상해
조회 수 31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채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5-05 |
연락처 | 016-278-1914 |
직업 및 소득 | 회사택시기사 |
사고일시 | 200910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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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비만 받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부인(판매)과 함께 2주전후 입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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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차가 후미추돌하여 피해자가 됨.. 부인은 허리디스크있었슴. 상대가해차량은 운전자특약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운전(해당차량은종합보험가입). 피해자:자동차보험가입/ 자기신체사고대신 가족상해2억원으로 가입되어 무보험처리시 자동차상해로 치료비 휴업손해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치료비만 나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되어 치료비만 나온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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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시면 충분한 치료 가능합니다.
진단이 경미하시다면 정부보장사업 만으로도 치료는 가능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