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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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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의관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70|@|8269|@|835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실장님 번거롭게 하여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여 본바로 장해진단이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해율 -
     관절강직 - 고관절 12%     관절강직 - 슬관절 15%
    다발성 느골골절, 좌측 2-6번, 외상성 기흉 좌측  20% 영구
    뇌진탕 후 증후군, 우울증상을 등반한 적응장애 2년한시 16%
  향후 치료비-
   금속정 제거비  4,215,000원
   성형수술 추정비  8,9210,000원
   신경통증치료비  14,820,000원 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과 면담방법은 : 제가 갖고 있는 서류 지참하여 직접상담 시간과 방법 등
?
  • ?
    사고후닷컴 2009.10.20 23:33


    현재 가장 큰 쟁점사항은 현재 발급된 장해가 소송시에 어디까지 인정 되느냐 입니다.

    즉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는 소송시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신체감정(법원신체감정)을 받아 신체감정의사가 법원에 감정결과를 통보한 내용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가 모두 인정되고 향후치료비 또한 모두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2천만원

    에서 1억3천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후유장해에 대한 객관성 유,무는 배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만 나중에 후회가 없을듯 합니다.

    즉,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이 될 것이며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가 법원신체감정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면 설명해 드린 예상판결금액에 거의 오차범위 없이 적중될 것이고 후유장해가 더 많으면

    더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그리고 장해가 적게나온다면 더 적은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사전에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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