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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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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07:38

병원비계산및 문의

조회 수 53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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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종욱
성별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010-8004-6038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년 7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1일 입원치료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무면허여서 무보험차상해 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2000만원의 치료비가 계산되었구요,

최종적으로 4600만원의 치료비가 계산되었답니다.(책임보험비로 계산된것 말고)

이 경우 사망 보상금은 어느 정도 인지요? 그리고 책임보험에서의 사망 보상금도 별도로 받는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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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4 23:57

    과실이 50%라고 가정한다면 치료비 상계없이 약 5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치료비가 4600만원 발생되었다면 그중 50%인 2300만원을 상계해야 겠죠..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것으로 사료되니 보험회사와 원할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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