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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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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31-00-00 |
연락처 | 010-8004-6038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09년 7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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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1일 입원치료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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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 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무면허여서 무보험차상해 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2000만원의 치료비가 계산되었구요, 최종적으로 4600만원의 치료비가 계산되었답니다.(책임보험비로 계산된것 말고) 이 경우 사망 보상금은 어느 정도 인지요? 그리고 책임보험에서의 사망 보상금도 별도로 받는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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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50%라고 가정한다면 치료비 상계없이 약 5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치료비가 4600만원 발생되었다면 그중 50%인 2300만원을 상계해야 겠죠..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것으로 사료되니 보험회사와 원할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