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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6:20

교차로 접촉사고

조회 수 48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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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궁금이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6|@|511|@|983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내 선이 없는 부분(진입한 상태)에서 제차 우측 범퍼있는 부분과 상대차 좌측 헤드
라이트부분 충돌사고........
3차선(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와 4차선(우회전전용차선)에서 직진하는 차와의
사고 과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우회전전용차선에서도 직진은 가능하다고 하는데.......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차선(직진차선)에서 4차선쪽으로 차선변경 차와 4차선(우회전전용차선)에서
직진한 차와의 사고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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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6 19:15

    3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은 가능하나 과실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보통 6:4 정도의 과실 책정이 됩니다만 사고사실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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