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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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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병주
성별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22-2222
직업 및 소득 급여소득자 연봉 4천8백만. 정년 60세까지 계약
사고일시 2009년 10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사에특인조치하겠다고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중앙선침범사고. 형사합의 2천5백만. 보험사에서는 안전띠 확인중이라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2천5백만원에 했고 변호사님 사이트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모두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이렇다할 이야기 없이 안전벨트 관계로 과실을 10%과실을 따질것 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본사건을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소송위임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방문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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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27 00: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 원칙입니다.

    물론 피해자측에서 안전벨트 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이상의 쟁점은 없을것 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위자료: 8천만원
    장례비:5백만원(장례비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인정)
    상실수익액:400,265,600(호봉승급배제)

    합계 약 4억8천5백만원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사건은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함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소송위임시 관련서류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으니 준비하셔서 내방전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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