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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신호위반 오토바이사고 (십자인대.뇌출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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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병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90-01-05 |
연락처 | 010-2418-7177 |
직업 및 소득 | 대학교 1학년 자퇴. 알바해서 근근히 용돈겸 4만원씩 벌어서 현금받았어요. |
사고일시 | 2009/09/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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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크게말하면 ....... 6주 외상성미세?뇌출혈/전방십자인대파열/여러가지상처들 전방십자인대(재건술) 군대면제되었구요 (비급여라고했나...? 그래서 저희 아빠 사비로 내셧어요.)억울해요.....ㅠ 지금 거의 2개월 입원 중이구요!!! 병원 치료받는도충에 궁금해서요........ 어찌됫던 서민이라 몸보다는 돈얼마많이 받는게 중요해서요... 이쪽에 퇴원하고 접수할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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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저)0% 신호위반이였구요. 형사합의 그쪽 운전자보험+200주셔서 500에 합의 완료! 대물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값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전방십자인대재건줄했는데(거의2달째입니다 근데 장해판정을 받을수있나요? 전다리가 튼튼해서 지금많이 약해져있습니다.(느낌상 100프로 동요도좀많이?있는거 같구요)(외상성 미세?뇌출혈도있구요 사고난후4일 기절! 지금은 괞찬지만 ct상으로 세포가 몇게 죽었다고했습니다 약간의 불면증도있구요. 이런것도 보상이 어떻게 가능한가요?그리고 오토바이에 날아서 땅바닥에서 몇미터 질질 끌었더니 몸에 상처가 시맨트 랑 살이랑 닫은 상처가 있어요 수술한자국이랑 이런것도 보상되겟죠? 2.변호사 착수금?장해판정비용?(합의볼떄까지 어느정도의 돈이 들어가나요..ㅠ) 3.신청을 하면 돈받는데 까지 몇주?몇달?몇년이 걸리나요?? 대략적으로.......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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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요(흔들림)에 따라 몇%의 장해율이 남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되죠...
머리쪽 출혈은 수술을 안하시고 시각,청각,미각등에 영향이 없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완치가 된다는 뜻)
충분한 치료후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수임료관련 부분공지 포함)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하시면 소송실익의 판단 소송전 합의가능성등을 면밀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