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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22:17
사망사고시 보험합의금
조회 수 34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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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세라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2-13 |
연락처 | 010-7210-9119 |
직업 및 소득 | 고물수거등 월평균 1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09년 9월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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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150만원...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금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장기부전 수술하심 9월25일수술후27일 사망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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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법적으로 했을 때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건 쟁점사항은 소득의 입증입니다.
과실을 5%라고 가정하고
소득입증만 확실히 되신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9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가 예상판결금액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