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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09:39
10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조회 수 59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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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명석 |
성별 | |
생년월일 | 8402-06-01 |
연락처 | 010-3696-9542 |
직업 및 소득 | 일당 170000 |
사고일시 | 9/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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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했음 46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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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9/7 일에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차에 부딫혔습니다. 무릎수술을 받고 진단은 4주나왔는데 아직 다리는 불편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랑은 일단 합의를 보았는데 가해자쪽은 전혀 합의볼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2달동안 일을 못해서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가해자쪽이 저에게 말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요. 오늘 검찰 민원실에 전화해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는데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법이 원래 이런건가요. 운전자보험하나만 들어놓으면 이렇게 되나요. 10대 중과실 사고를 냈는데 겨우 벌금 100만원 이라니요. 물론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잘못을 했지만 가해자쪽의 무례한 태도와 사건에 대한 미비한 처벌에 수긍할수가없어 이렇게 상담신청을 합니다. 저는 몸도 다치고 금전적인 문제와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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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피해자의 피해상황 등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모두 본 상태라면 더이상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